재산명시신청 이의 성공 사례 – 변제공탁으로 기각 결정
26-03-31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없이 진행하다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채권자)은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판결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기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한 채권 회수가 아닌,
의뢰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판결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며,
재산명시명령 등 불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국연의 조력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사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예를 들어,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명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명시 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변제공탁을 진행하였고,
공탁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재산명시명령의 실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채권자가 제기한 재산명시신청 역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