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사원 모집’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6-03-27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생활정보지에서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등의 문구가 기재된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업무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 국연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시작 했을 뿐,
범죄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연 변호인은 의로인이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가정주부로서 해당 범행에 대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고,
사건 경위 전반에 비추어 기망에 의해 이용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더 나아가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